가축 개체수 증산이나 우량종자 관리를 위해 쓰여야 할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최음제로 성범죄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달리 최음 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은 보건복지부나 농림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돼지발정제류가 대표적인 최음 약품으로 인식돼 유흥가와 청소년들 사이에 손쉽게 매매되고 또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돼지발정제는 농어촌 가축병원 수의사나 동물의약품 유통업자, 축협 그리고 종로-동대문-청량리-청계천-용산-구로-남대문 골목가나 전국 곳곳의 성인용품전문점에서 2만원에서 50만원대 가격으로 어렵지 않게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돼지발정제를 포함한 최음제가 연관된 법원 사건판례 통계에 의하면 지난 15년 동안 총 89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