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법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3개 공시제도를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이나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취득 시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그동안 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상호출자금지 등의 예외사유 추가 △청산·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련규정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근거규정 마련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인 4일~25일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