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민간기업으로 구성돼 사유별 통계작성은 불가능"
최근 5년간 요금 체납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건수가 모두 34만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지식경제부는 국회 지식경제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5~2009년 도시가스 공급중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는 모두 34만966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 7만4849건 △2006년 6만7135건 △2007년 6만3210건 △2008년 7만6680건 △2009년 6만7789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09년 기준 서울의 중단 건수가 2만867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1만4490건) △대구(8186건) △인천(7869건) △경북(5135건) △경남(235건) 등 순이었다.
지경부는 "공급규정상 2~3개월 이상 체납 등 정당한 요건에 해당하면 도시가스사에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다만 도시가스는 전기와 달리 민간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구체적인 사유별 통계작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