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 그룹 측이 사건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께 한화그룹의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S사의 한화 측 관리자인 김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 부장은 한화그룹의 전 임원 오모씨가 대표로 있는 S사의 한화 측 내부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차명계좌 조성ㆍ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에 대해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김부장의 이런 조처가 한화그룹 고위측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S사 직원들이 저지한 것에 대해, 한화 측이 핵심 자료를 폐기할 시간을 벌도록 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고 김 부장을 상대로 당시 경비지휘 상황 등을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