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계약내용을 부풀려 허위공시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체 G사 전 대표 한모(39)씨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한모씨를 한류스타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맺은 계약 내용을 부풀려 허위공시하는 방법으로 34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한씨에게 주가조작을 의뢰받은 사채업자 민모(36)씨와 전주 등 '작전 조직'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브로커 2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브로커 1명은 기소중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류스타 A씨가 최대주주인 B사와 일본에서 상표사용계약과 독점판매계약을 맺고서 B사와 협의 없이 일본기업과 실현 가능성 없는 납품 계약을 하고 공시했다.
당시 G사는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급하게 일본 기업과 459억원 상당의 홍삼제품 60만 세트 수출 계약을 맺었으나 선적한 10만 세트는 수출통관을 하지 못했으며 50만 세트는 생산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씨는 이러한 허위 공시로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자 민씨 등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했고 이들은 912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사전에 짠 매수ㆍ매도)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가조작으로 지난해 11월 1900원이었던 주가가 12월 4415원으로 올랐으나 이듬해 4월 상장폐지 되면서 42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은 217억원(최고가 기준) 상당의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