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09-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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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는 30일 SK에 261억원 규모의 SK해운 주식 625만주를 장외거래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C는 SK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무로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