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가 ELW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 사례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세조종자들이 유통물량이 거의 없는 종목을 대상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호가 공급 종료일에 대량으로 물량을 취득한 후 몇 거래일간 통정ㆍ가장거래를 통해 시세 상승시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 허수성 호가로 투자자들 유인해 고가로 반대매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기형 시세조종 매매도 확인되고 있다. LP의 호가공급이 종료된 종목을 대상으로 특정일의 장중에 저가 ELW를 집중적을 대량 매수한 후 1~2시간에 걸쳐 통정ㆍ가장거래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키고 허수성 호가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거래소측을 밝혔다.
특히 시세조종이 소액(50만~5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모방하는 세력이 다수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LP의 호가공급 종료 이후 기초자산의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거래량이 급변하는 ELW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