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 과채류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의 제조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과채류를 넣을 경우 살균을 해야해 과채류 고유의 맛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약주의 제조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약주의 제조과정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탁주․약주 발효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사용하거나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탁주․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각각 30%, 72%의 주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 약주로 분류돼 5%, 3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과채류를 원료로 한 다양한 종류의 무살균 생탁주․약주를 제조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주류를 제공하는 등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1일 국회에 제출돼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