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돼 한국 생산업체에 많은 피해를 야기한 수입 천연대리석의 원산지 표시법이 변경된다.
관세청은 한국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뢰성을 제고하고 외국산물품의 국산둔갑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식경제부·관세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산지 검증업무 관세청으로 일원화 △외국산 석제품(포석, 연석, 판석, 가공한 비석, 건축용 석재) 바닥면에 날인으로 원산지 표시 △'Assembled in 국가명' 원산지표시 적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더욱 강화해 국내 소비자·생산자를 보호와 한국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