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개정 공청회 개최

입력 2010-09-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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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학습지 등의 신방문판매 업체에 대한 규정안이 논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판매원 조직이 3단계 이상이고 판매원 본인실적 및 바로 아래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후원수당 1단계)하는 기업형태인 신방문판매 업체에 대한 분류와 규제도입 방향을 핵심 쟁점으로 토의한다.

개정안에는 판매원단계 2단계이상을 다단계로 정의하고 다단계요건 중 소비자요건을 삭제해 신방문판매 업체를 다단계판매로 분류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방문판매는 판매조직 3단계 이상,후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다단계판매에 속하지만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야하는 '소비자 요건'과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해 얻는 '소매이익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그간 다단계판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방문판매는 별다른 규제가 없으며 다단계판매의 경우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35%이내, 물품가격상한 130만원 등의 규제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 7월8일~8월30일 법무부, 소비자단체, 방문판매업체 대표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방문판매법 개정 방향을 의논했다"며 "신방문판매를 (가칭)후원방문판매로 별도 구분하고 등록제·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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