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오토프로그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오토프로그램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토프로그램이란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을 해킹 또는 조작해 자동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으로 불법 작업장 등에 대량 판매되며 작업장은 오토프로그램으로 게임머니를 양산, 불법 거래로 유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는 오토프로그램 판매가 적발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은 저작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전혜숙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마우스나 USB 형태의 오토프로그램의 유통이 활성화 돼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보관 또는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대상에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