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케이에스피, 회생계획안 변경결정

입력 2010-09-28 07:48수정 2010-09-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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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는 28일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금융기관 회생담보권 원금 중 미변제잔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개시후이자는 연 7%의 이율로 원금의 지급일에 지급하게 된다.

한편 회사측은 지난 8월27일 체결된 투자계약에 따라 2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발행가액은 각 회사채 권면액의 100%이며 이율은 변동금리로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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