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을 상대로'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SK텔레콤이 신청한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에 대해 '각 개별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을 인가했으며 상품판매 및 광고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 전체 할인액 및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인가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KT는 SK텔레콤이 약관 인가 이후 "무선상품 이용회선수에 따라 유선상품 무료 및 공짜"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통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KT는 'TB끼리 온가족 무료' 출시와 관련, SK텔레콤이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4일 신고했다.
KT는 방통위에는 SK텔레콤 재판매 대가 검증,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공정위에는 유무선시장의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