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27일 의장 직권으로 직접 공포했다.
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시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던 행사들도 열 수 있게 된다.
허 의장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 조례를 합헌 조례로 돌리기 위해 공포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효력은 공포 직후 발생하지만 실제 신고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10월5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 할 경우 우리도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함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의결이 보류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에 각자 입장을 반영하는 등의 절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