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먼저 확인해야 명예훼손 여부 판단 가능"
검찰이 신한금융 관련 수사를 금융조세 3부에서 모두 담당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투모로와 금강산랜드㈜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배당해 이미 진행중인 다른 신한은행 사건과 함께 수사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행장이 신 사장 등을 고소하면서 부채상환 능력이 없는 ㈜투모로 등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했다고 알려져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들 회사의 주장에 따라 당시 대출이 적법했는지 등을 먼저 조사한 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측이 고객인 ㈜투모로 등과의 거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검찰은 신한은행측의 고소에 따라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투모로 등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원래 하던 수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면 함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5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