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에 대해서는 용역 연구할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글루코사민이 퇴행성 관절염 완화에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외국의 연구결과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글루코사민의 기능성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스위스 베른대학 연구팀은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복용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서 통증 감소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식약청 오혜영 식품기준부장은 "스위스 베른대가 발표한 이번 연구서는 직접 실험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 연구서 10편에 대해 통합분석(메타분석)한 내용이다" 며 "10편의 논문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은 "베른대 발표결과에 따라 당장 글루코사민의 기능성을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글루코사민을 건강기능식품에서 퇴출하려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향후 글루코사민의 효능에 대한 용역 연구의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올해 2월 글루코사민 성분의 관절염 치료 효과에 대한 기존 임상연구 37건을 통합 분석한 결과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어 글루코사민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루코사민은 갑각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드는데 그간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완화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4년에는 국내에서 처음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기능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