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확정자산 아니다", 경제개혁연대 "사실 확인 중"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배상한 2500억원 중 무죄로 판결된 2200억원을 이 회장에게 돌려 준 이들 회사의 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지난 17일 경제개혁연대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 박노빈, 최주현, 김인씨를 무혐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이들 세 사람을 무혐의 처분 내린 이유는 이 회장에게 돌려 준 돈이 회계상 확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식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월14일 경제개혁연대로부터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당했다. 삼성특검 1심 재판 당시 이 회장은 물의를 빚은 책임감 등의 이유로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된 금액인 969억원과 1539억원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각각 배상했다. 이 두 회사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아들 재용 씨에게 편법증여 및 저가발행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이 에버랜드 사건을 무죄 판결하고 SDS 사건에서도 회사 손해를 227억 원만 인정했다. 이에 두 회사는 나머지 납부 금액 2200여억원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다.
경제개혁연대는 두 회사가 이 회장에게 받은 돈을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돌려줬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경제개혁연대의 고소 내용을 무혐의 처분 함에 따라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확인 중이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