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상정

입력 2010-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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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융합시대 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산업 전반의 융합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률이며 수십년간 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 칸막이식 업종별 패러다임의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에서는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매번 별도 입법 없이 적기에 시장창출 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토록 해 향후 개별,업종별 법률 제정 수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융합 신제품은 그간 소관 부처가 관련 기준을 정비할 때까지 시장 출시가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융합 적합성 인증 도입으로 신속한 시장출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은 제조사의 편의를 고려해 소관 부처가 복수인 경우 한 부처에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면 다른 소관부처와 협의해 일괄적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산업융합지원센터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에 민간전문가·연구장비·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융합 신제품 개발 규정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과 융합 신제품 시범사업 조항을 통해 제품 허가전일지라도 안전성과 시장성 등의 점검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융합 가속화를 위해 학술적 지원도 갖출 계획이다.

산업융합특성화 대학원·학부 설치 기준을 구축해 융합형 인재 양성과 민간이 자율 결성하는 융합포럼, 다른 업종기업 간 교류단체 등의 활동도 돕는다는 방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9월 중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국회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법 취지 등을 설명해 향후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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