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가 개최된다.
지식경제부는 RPS 세부도입방안과 관련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을 완료해 오는 10월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RPS 고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RPS 의무이행비용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판매사업자(한전)’, ‘판매사업자(한전)→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허용한다.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자,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는 연도별 의무공급량이 제시되며 3년마다 의무비율이 재검토된다. 태양광은 별도로 할당량을 배정한다.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가 발급된다.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와 횟수 등을 고려해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청회 의견 수렴 후 RPS 운영규정 제정 및 RPS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2012년 1월1일 본격 시행예정”이라며 “RPS 도입으로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