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전 추진 탄력 붙을 듯…긍정 영향 기대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현대그룹은 17일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지난 8월 10일 재무약정체결을 거부에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단이 신규 여신 중단 등 공동으로 금융제재에 들어가자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낸 것.
특히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현대건설 인수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현대그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결로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해운경쟁력과 위상이 제고됐다"며 "큰 걸림돌이 제거돼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받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의 효력 상실을 판결했다.
이번 가처분소송 승소로 현대그룹은 지난 7월 8일과 29일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취한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 등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