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위지트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 심의결과 상장 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증권선물위가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도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11일 감자 결정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