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0-09-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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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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