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7월 발생한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GS칼텍스는 해당 고객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임모씨 등 2만86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칼텍스의 정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GS칼텍스가 보관 중인 고객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CD에 저장했다.
이들은 해당 CD를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건네며 "집단소송에 활용하고 일정 금액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사무장으로부터 "언론에 보도돼 이슈가 돼야 집단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이들은 모 언론사 기자에게 "길거리에서 주웠다"며 CD를 전달했다.
이후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확산됐고, 임씨 등은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는 직원과 사무장, 기자 등 10여명의 수중에 머물러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되거나 폐기돼 원고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GS칼텍스에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발생 뒤 원고들이 자기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GS칼텍스는 위자료 지급 등의 법률적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도덕적 책임을 지고 향후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