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던 영어마을 사업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외대는 "용인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학교와 맺은 공식 협정을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 영어마을은 외대가 용인시 모현면의 대학캠퍼스 부지 6만456㎡를 제공하고 440억원을 들어 2012년까지 건물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시설 공사는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나 김학규 현 시장의 재검토 방침에 따라 올해 7월 중단됐다.
김 시장은 15일 시의회에서 "한국외대와 시공사, 시의회, 시민의 의견을 모아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다"며 "이 때문에 한국외대 및 시공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대 측은 "기존 학교 부지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자리에 시설을 지으려고 추가로 토지매입비 10여억 원을 들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영어마을 건설사업에 최선을 다했다"며 용인시의 백지화 방침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