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뱅크, 더케이손해보헙과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0-09-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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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종합 손해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과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스피드뱅크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상호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마케팅 업무를 강화한다. 더케이손해보험 고객들에게 부동산 거래지원 서비스는 물론 스피드뱅크의 유료정보인 특급투자정보, 상담, 추천종목, 과거시세, 직거래장터 등 유료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페셜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선홍 스피드뱅크 사장(오른쪽)과 송면섭 더케이손해보험 사장은 15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스피드뱅크)
또한 스피드거래센터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계약자들에게 더케이손해보험의 부동산권리보헙(소유권용)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해 준다.

부동산 매매 당시에 파악할 수 없는 권리상 하자를 추후에 발견할 경우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들의 피해를 보호해 준다.

현행 제도상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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