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기준을 제정해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도 경쟁입찰로 관리업자를 정하게 돼 있지만 세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추진위원회가 입찰 참여 업체 수를 마음대로 제한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2개 이상의 업체를 주민 총회에 추천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만약 응찰하는 업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3회 이상 유찰되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입찰 때는 현장 설명회 일주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입찰 열흘 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할 때 전문성이 없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신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컨설팅 사업자로,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조합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 사업성 검토 및 사업 시행 계획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전국적으로 389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