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자치구 배분 비율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건의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조정교부금을 10%p 올려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지역 자치구 구청장모임인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조정교부금 자치구 배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 취득ㆍ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교부금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나눠갖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측은 개정 지방세법이 2011년 시행되면 시ㆍ구간 세목 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해 자치구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의 재정 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정교부금을 62%로 올리면 세목 교환과 취득ㆍ등록세 재원 감소로 말미암은 재원 부족을 전액 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날 회의 발제에서 “내년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와 구간의 세목교환과 조정교부금 재원 감소로 구는 수입이 923억원가량 감소하지만 시는 1072억원가량 수입이 증가한다”며 “현재 취득·등록세의 50%인 교부금 교부율을 10%포인트가량 올려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등록세의 재원이 당초 예상액보다 2000억원 감소해 자체 사업뿐 아니라 기존 경상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정교부금이란 부동산 거래 등에 부과되는 취득·등록세를 재원으로, 시의회가 조례로 정한 비율(현행 50%)에 따라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시가 지급해주는 돈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내년도 자치구 보조사업에서 서울시가 보조하는 비율을 상향하거나 현행 비율을 유지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줄이고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 부담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적용하는 방안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균형발전을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로 강남북 재정격차를 16대1에서 4대1로 줄였고, 조정교부금을 통해 격차를 다시금 좁혔다"며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교부금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