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 FDI 활성화 방안' 확정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FDI)를 600억 달러 유치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산업기여도, 시장잠재력, 경쟁력수준 등을 감안해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지식서비스, 관광·레저, 물류·SOC·유통, 금융·교육·의료 등 4개 분야를 중점 유치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시장구조, 관련제도, 투자가능 국가 등 서로 다른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차별화된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에 대한 글로벌 기술선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ESCO 설비투자 융자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 IT 융복합서비스 분야에서는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정에는 유헬스(u-Health), 3D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핵심기술을 추가키로 했다. 또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등 중점 분야의 R&D센터를 유치하는 경우 현금지원 한도를 상향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조건을 개선키로 했다.
관광레저 분야와 관련해서는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항만법 시행령'을 고치고 '어촌어항법'으로 개발된 국·공유지에 대해 외투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외국인투자촉진법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는 중국·중화권 자본을, 남해안은 일본·EU·중동권 자본을 중점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외투기업이 장기저리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주도의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를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SOC·유통 분야에선 항만, 공항, 오일허브 등 물류거점 배후에 물류·유통·제조 등이 혼합된 형태의 물류센터를 유치키로 했다.
최대 150미터로 돼 있는 물류시설의 길이 제한 등 입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도로 등을 우선 제공하는 등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교외 복합쇼핑몰과 레저·공구용품 등 특정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을 중점 유치하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 국내 파트너사간 합작 형태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교육·의료 분야에선 글로벌 재무적 투자자(FI)의 국내 투자 활성화와 중화·중동 등 신흥자본국의 국부펀드에 대한 맞춤형 투자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펀드, 모태펀드 선정시 해외 FI에 가점부여를 확대하고 테마섹, CIC 같은 외국정부 펀드와 공동펀드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성과 시장규제가 강해 당장의 전략적 유치에 한계가 있는 교육·의료 분야에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우선 추진하되,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영준 지경부차관은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그간 제조업 위주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서비스산업으로 다변화하고, 각 부처의 외국인투자 유치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투자는 자원에 버금가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라며 우리산업에 필요한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