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적립액 145兆 돌파...노후 안정장치 '톡톡'

은행 · 보험 · 우체국 등 금융권 적립금 규모 6월말 55조5213억원 달해

개인연금이 노후를 위한 '제2의 안전장치'로 인식되면서 적립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개인연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이며, 10년 이상 월 100만원 이내로 적립한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지급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 자산운용,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 가입한 개인연금(세제 적격) 적립금 규모는 지난 6월 말 현재 55조5천213억원에 달했다.

세제 적격 개인연금은 연간 300만원 한도내 불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이같은 세제 적격 개인연금과 함께 세금혜택을 받지않는 개인연금(연금보험 등)도 지난 6월 말 현재 90조668억원을 기록했다.

세제 적격과 비적격을 모두 합친 개인연금 규모가 145조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은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율이 작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들이 노후를 대비한 자산배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개인연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득 공제와 함께 적립금에 대한 누진적인 이자 혜택 등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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