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 발치 병역면제...불구속입건될 듯

입력 2010-09-11 09:16수정 2010-09-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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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사진)이 일부러 발치해 병역 면제를 받은 혐의로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가수 MC몽이 병역면제를 위해 생니를 일부러 뽑은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MC몽은 기능에 문제가 없는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점수 미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MC몽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구실로 일곱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1998년 첫 신체검사 때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07년 신체검사 당시는 치아 12개를 뽑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적어도 4개는 치아기능점수를 떨어뜨려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뽑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MC몽은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그동안 소속사는 "치아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맞지만, 의사의 불법 치료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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