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불완전판매는 쇼핑호스트 원인"

입력 2010-09-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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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호스트의 즉흥적인 과장 멘트 사전예방이 곤란해 홈쇼핑 보험판매 과장광고 원천제거 요인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나라당 권택기 국회의원과 보험소비자연맹 주최로 열린 ‘홈쇼핑 보험판매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가 이 같은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상무는 “보험사 및 홈쇼핑사의 지속적 규정준수 노력 및 내부 통제 강화로 홈쇼핑 보험 과장감소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상존한다”며 광고의 과장 요인으로 쇼핑호스트의 즉흥적인 과장 멘트의 사전예방이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쇼핑호스트가 대본없이 생방송을 진행함에 따라 즉흥적인 과장성 멘트 및 애드리브에 대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한데 상품내용을 함축·요약하는 광고상의 표현은 소비자의 주관에 의한 다의적(多義的) 해석 및 오인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

정 상무는 “현재 홈쇼핑 판매방송은 사후적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쇼핑 호스트의 즉흥적인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 등에 대한 즉시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현행 심의프로세스에 의하면 방송일자와 심의일자가 상당 기간 이격되어 있어, 홈쇼핑사가 심의결과를 이후 방송에 신속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홈쇼핑 방송의 콘티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실시해 최소한 방송자막 등의 과장 요소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대본없이 진행하는 홈쇼핑 특성상 쇼핑호스트가 타상품을 함께 취급해 표현방법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판매 전담 쇼핑호스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홈쇼핑 판매방송은 진행하는 쇼핑호스트와 보험소비자가 모두 이해하기 쉬운 단순상품인 저축성보험, 암보험, 정기·종신보험 등을 위주로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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