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으로 몰린 '핸디소프트'

입력 2010-09-09 08:29수정 2010-09-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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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해당 결정...이의신청 제기 없으면 상폐 진행

국내 제1세대 벤처기업인 핸디소프트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핸디소프트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핸디소프트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후 15영업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반면 핸디소프트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않으면 바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핸디소프트는 지난달 2일 회사의 실질 사주인 이상필씨가 290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핸디소프트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후 지난달 31일 전 대표이사인 윤문섭씨가 공모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현재 핸디소프트의 소액주주모임은 "핸디소프트 소액주주들은 기업주들의 횡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지만, 소액 주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엄청난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증시전문가는 "현재까지 대부분 횡령ㆍ배임 혐의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이후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업체들은 상장폐지를 면치 못했다"며 "애꿋은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또다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핸디소프트는 지난 1991년 설립된 국내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IBM과 오라클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벌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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