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주요 주주 변동 관련 보정서류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KMI가 지난 6월11일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 6일 최대주주를 포함한 주요 주주 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의 보정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MI가 제출한 보정 서류에 따르면 자본금 규모는 당초 4100억원에서 4600억으로 증액됐으며 최다 주주였던 삼영홀딩스 등 5개 주주(2000억원, 49.5%)가 탈퇴한 대신 신규로 18개 주주(2500억원, 54.6%)가 참여했다.
방통위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통신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KMI의 통신사업허가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의 기술적, 재정적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를 철저히 검증해 허가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KMI의 이번 통신사업허가에 대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