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8일 뉴스를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8일 "뉴스콘텐츠는 언론사 및 기자들의 창조적 노력에 의해 생산된 지적 재산이며, 이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며 이러한 취지의 입법 청원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보호내용에 대한 입장' 청원은 ▲독자적인 뉴스콘텐츠 저작권 규정 신설 ▲'현안뉴스 보호원칙(Hot news doctrine)'의 도입과 적용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 등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법상 소설과 시, 논문, 음악, 연극, 무용, 사진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뉴스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다. 특히 사실의 전달 위주인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물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