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추석을 앞두고 묘지 등의 벌초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됐다고 8일 밝혔다.
휴대용 예초기의 날은 고속으로 회전하여 풀이나 잔 나뭇가지를 깎는 작업 도중에 돌이나 굵은 나무 등에 부딪히면 날 끝이 파손되면서 비산된 파편에 의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 제품 중 5개 제품이 내충격 시험에 미달됐고 6개 제품은 재질에서 안전기준에 미달됐다고 기표원측은 설명했다.
기푱원 관계자는 "안전기준 미달 11개 중 10개 제품은 초경팁 달린 예초기의 날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조사됐다"며 "예초기의 날 구입 시에는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등 주의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표원은 이번 내용을 각 시.도에 통보해 행정 조치토록 요청하는 한편 안전기준에 미달된 휴대용 예초기의 날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자가 즉시 자진해 판매금지, 수거 또는 파기토록 조치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