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는 13일부터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01년과 2005년에도 실시됐다.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첫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강남3구 주택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2억원으로 금리는 연 5.2%다.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