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시건전성 부문 필요성 제의
우리나라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의 G20 의제화를 추진한다.
7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20에 금융 개혁의 과제에 추가로 LTV·DTI 등 거시건전성 부문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의제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LTV·DTI와 같은 거시건전성 이슈는 금융개혁 워킹 그룹의 논의 분야에서 새로운 주제로 포함이 돼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 관계자는 “A기업과 거래하는 B은행의 리스크를 1이라고 할 때 B은행의 100개 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리스크는 100을 넘게 된다‘면서 ”쏠림현상으로 위기시 커지는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 거시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TI·LTV에 대한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며 위기시의 부정적 효과와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하나의 프레임워크(체제)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같은 제안의 의도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LTV·DTI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 위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다고 분석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비상적이며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기준과 원칙을 정하자는 것”이라면서 “원칙과 작동사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사례나 원칙이 없어 실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나 하고 있지 않는 국가에 모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은행 자본규제와 같은 합의는 저수준에서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고 한다면 LTV·DTI와 같은 거시건전성 이슈에 대한 합의는 높은 수준에서의 원칙만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나머지는 각국의 상황과 입장에 맞게 적용될 전망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이같은 거시건전성 이슈에 대한 합의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발전될 것”이라면서 “런던 때부터 제기됐던 자본 규제 이슈도 정상회의마다 이슈가 제기되면서 발전되는 단계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지난 피츠버그 회의에서부터 합의된 규모가 크고 주요 위치를 차지하는 은행들의 경우 자산 처리에 대한 사전 계획을 미리 설정하는 사망선택유언(living will)이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망선택유언을 통해 대형은행은 파산의 경우 자선처리를 사전에 계획하면서 정리할 사업과 살릴 사업을 미리 정해 놓게 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대형은행의 파산 경우 자산처리 처리계획에 대한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모의 기관에 어떻게 반영되는 방식이 될 지 11월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나올 것”이라면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