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제2차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필요성과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는 지난 5월 금융위가 주요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협의체로 학계, 금융계, 언론계 등 21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수단은 설명 의무이므로 금융상품의 위험과 수익 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세밀화하고 금융사의 반복적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 및 소비자 구제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금융회사 경영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외이사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 준법감시인과 상근감사위원 간 업무 중복 최소화, 임원 보수제도 개편, 소액주주 권리 강화, 지배주주의 감시기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