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인지역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 제조사가 1900억 규모의 관수 아스콘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07년 2월 각각 실시한 아스콘 연간구매 경쟁입찰에서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 및 11개 아스콘제조사가 투찰수령·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1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아스콘 발주금액은 서울 조달청이 1000억원, 인천 조달청이 900억원으로 총 1900억원 규모의 경쟁입찰이 진행됐다.
공정위측은 조합과 11개 제조사가 2007년 1월1일에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제도의‘단체수의계약 배정기준’에 따라 아스콘제조사의 투찰수량을 정한 것으로 조사돼 제재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관수시장이 민수시장 아스콘 가격보다 낮지만 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했다.
조합과 11개 제조사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1개사는 최저가격을 조합은 최고가격을 투찰하기로 담합해 100%에 이르는 가격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개 아스콘제조사는 조합의 구성사업자로서 개별적으로 이 사건의 입찰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조합에 속하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공입찰담합 적발로 향후 입찰참가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공공기관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