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기료 안 낸 노조사무실 단전 조치

입력 2010-09-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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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장기간 전기ㆍ수도요금을 미납한 노조 사무실들에 대해 단전ㆍ단수조치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단전ㆍ단수된 노조 사무실은 대전지방본부와 대전정비창본부, 서울지방본부, 서울정비창본부, 영주지방본부 등 5곳이다.

이들 본부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206만∼609만원의 전기 및 수도요금을 미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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