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ㆍ합병되는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고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기업에 인수ㆍ합병될 때 사전신고토록 하고, 지경부 장관은 기술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수ㆍ합병의 중지나 원상회복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고,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지경부는 관계자는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은 불법적인 방법 외에도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M&A, 합자 투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