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협력업체와 소비자문제 해결능력 강화

입력 2010-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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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이 협력사들과 함께 CCMS(소비자만족 자율관리프로그램) 도입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호열 공정위원장,김재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71개 협력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CCMS 합동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롯데백화점이 협력회사에게 CCMS 관련 정보와 노하우 제공, 협력업체 평가시 우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합동도입업체들의 CCMS 인증평가 결과 인증비율이 50%이상일 경우 롯데백화점에게 소비자법 관련 직권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CCMS 인증기업에 대해서 ▲신고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사용 ▲대중소 CCMS 합동도입업체 인증 평가시 가점(20점)부여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S 제도 합동도입으로 소비자문제 해결에 취약한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가 상승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며 “이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해 자율 실행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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