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스모화학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후 당일 공시를 불이행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벌점은 4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등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스모화학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후 당일 공시를 불이행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벌점은 4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등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