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한 시장감시총괄과 유영욱 사무관, 박윤정 조사관(항공마일리지제도 개선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배경에 대해 항공마일리지 개선팀이 지난해부터 약 1년여를 끌어온 공정위와 대한항공간의 전반적인 마일리지 개선책 마련 작업을 완수했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항공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돌아보면서 보너스 좌석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 등 의미있는 개선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제도개선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친소비자적인 개선안을 유도하고 앞으로도 마일리지와 같은 소비자 관련 문제가 많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