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터 보험사 및 협회 홈페이지 통해 보험료 사업비율 공시 확대
오는 10월부터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율 공시가 강화된다. 사업비율이 공시되면 보험상품별 원가가 공개되는 셈이어서 보험사간 가격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증진됨에 따라 사업비 공시에 대한 필요성이 저축성 변액보험에서 다른 보험상품으로 확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10만원을 낼 경우 2만원은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8만 원정도만 위험보장과 자산운용에 사용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클수록 피보험자가 받게 될 보험금은 줄어든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일부 변액보험을 제외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비 공개를 꺼려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비 공시 강화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료의 내역 및 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유지시 발생하는 보험관계비용, 수수료 등 사업비의 세부내역과 계약해지시 공제되는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시해야 한다. 공시 수준은 지난 4월부터 사업비를 공시하고 있는 저축성 변액보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보장성보험은 소비자가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순보험료에 비교할 수 있는 보험료 지수와 보장위험별 영업보험료 등을 공시하게 된다.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상품에 가입 전·후 상시적으로 보험사나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상품요약서의수수료 안내표에서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 보험료 수준에 대해 비교가 용이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간 합리적인 요율책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판매되는 신계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