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엄격...장기간 개발지연 등 사후 관리 강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장기간 개발지연이나 단순한 수익성 추구 개발 등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외국기업이 엔지니어링ㆍ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분야에 투자할 때도 조세가 감면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제자유구역간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제도 출범 8년째를 맞이해 경제자유구역제도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투자유치등이 부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원년이 되도록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양대 으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된 대책에서 단기 과제로 ▲엄격한 지정ㆍ개발기준 마련 ▲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 ▲추진 행정체계 효율화 등 4개 분양 9개 세부정책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경제자우구역별 차별화된 발전 유도 ▲경제자유구역의 제도 재정립을 통한 한국형 경제자우구역으 모델 정립 등 2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과 관련해 개발수요,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요건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지정키로 했다.
현재 신규지정 신청이 접수된 4개 지역(충북, 강원, 경기, 전남)에 대해서는 기본방침 결정과 전문가 평가,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현행 구역의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지정시와 같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 상가 등 수익성 추구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3년 예시)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의 평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업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국고보조금 등을 차등지원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사업의 효울화를 유인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하고,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키로했다.
현재는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으로는 관광, 물류, 의료 , 연구개발만 감면대상이며, 제조업은 첨단기술산업과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위주로 조정됐다.
외국 교육(결산상 잉여금의 송금 불허)ㆍ의료(외국의료 기관의 국내 설비을 위한 절차법 미비)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 잔존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중앙정부와 시ㆍ도 업무를 과감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 또는 위임함으로써 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스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올해 안에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다른 계획입지, 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인센티브체계를 재설정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개정과 기존구역의 합리적 정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