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스테이(Goodstay) 신청하세요

입력 2010-08-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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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굿스테이업체 확대를 통한 국내 숙박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음달 6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시설(일반호텔, 모텔 등)을 대상으로 우수 숙박시설 브랜드인 굿스테이(Goodstay)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굿스테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차단막 없는 주차장, 개방형 프론트, 대실영업 외부 비공지, 신용카드 결제 가능 등 국내외 여행객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굿스테이로 지정되면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국내외에 소개되고 운영주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교육이 지원되며 지정현판, 현관매트 등 다양한 지정물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시설개보수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융자와 같은 혜택도 있다.

굿스테이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www.goodstay.or.kr>지정신청). 신청 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방문심사가 이루어지며 최종확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굿스테이(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해 굿스테이 이용객의 숙박 만족도는 72.7%로, 국내 평균 숙박 만족도 56.5%를 크게 상회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0년 8월 현재 전국 173개 업체가 굿스테이로 지정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도 230여개 업체가 신규지정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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