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고민? "중기청 무료법률지원이 싹~"

입력 2010-08-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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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무료법률지원사업 효과 '톡톡'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박 모씨로부터 3500만원을 주고 중화요리 음식점을 인수했다. 하지만 7개월 후 박씨는 상법상 동일 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10년간 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김씨의 가게 근처에 중화요리 음식점을 개업했다.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김씨는 중기청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기청은 소송비용이 없어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물품대금,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된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 12월부터 월 소득 260만원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한 이후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매업ㆍ음식업ㆍ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의 무료법률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승소가액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2번)로 상담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빨리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아직 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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