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발주한 총 9억8800만원 규모 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담합으로 전기공사업체들이 낙찰을 받았다며 과징금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충북지역 4개 전기공사업체가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와 신옥천전력소가 주문한 5건의 공사입찰을 담합해 돌아가며 낙찰 받은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 업체들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제천 한국전력공사 및 신옥천전력소가 발주한 5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를 미리 결정하고 들러리 업체에게 투찰가격을 통보 후 합의하는 방식을 써 낙찰을 받았다.
이 업체들은 충북지역 기업만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4개뿐이라는 점을 악용해 담합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담합해 수주한 공사규모는 9억88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건주건설 ▲다한전기 ▲대연전력기술 ▲신태양전기 등 적발된 업체에 총 4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조치로 공기업 발주 입찰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