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입력 2010-08-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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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9월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6일 최근 오남용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선제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는 전날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의 의존성, 국내의 남용실태 및 사용현황과 의료여건 등을 종합해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식약청은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할 경우 사용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현상인 정신적 의존성(보상효과)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된 사건ㆍ사고는 국가 기관에서 파악되는 것 만해도 2008년도 이후 연간 10건에 가까운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진의 오남용 실태에 대해 수술실을 관장하는 마취과 의사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총 8건의 중독자 사례가 파악,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의 의료체계와 달리 1차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술 등이 가능해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수술 등의 마취목적이 아닌 프로포폴만 단순 투약하는 등 사회적으로 오남용 폐해가 다수 확인되는 등 사회적 병폐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진통제)과 비의료용으로 새롭게 남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등 총 9종(마약1, 향정6, 원료물질 2종)에 대해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거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9월 중으로 향정 지정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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